한국선급 KR Academy

환급 과정이란?


사업주(=사업장 대표)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"사업주 훈련"이라고도 합니다.

  • 교육 수강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용인
  • 환급 대상자 : ”교육수강자“의 고용보험 및 교육비를 부담한 사업주
환급안내
변경 전

(‘17년 1월~’23년 12월)에는 훈련기관(KR 아카데미센터)이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⇒ 사업주에 지급.

변경 후

(‘24년 1월~)에는 훈련기관(KR 아카데미센터)이 지원금 신청

사업주(교육받는 기업)가 HRD-net에 등록한 사업주계좌로 지원금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.

★ 사업주가 사전에 계좌등록 및 통장사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지원금(환급비)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.

환급절차
사업주 계좌번호 등록
교육 신청시 훈련 ‘위탁계약서’ 업로드
교육비 납부 확인
업체별 환급비 송금
사업주 계좌등록방법
  • HRD 홈페이지 접속(https://www.hrd.go.kr)
  • '기업'아이디 로그인 하기 (교육 현장에서 출석체크를 하는 '비콘'과는 별개입니다.)
  • 홈 → 나의 서비스(기업) → 사업주훈련 → 사업주계좌 등록
환급관련 문의
  • 담당자명 : 한국선급 아카데미센터 최은우 주임
  • 담당자 연락처 : 070-8799-8694
  • 관련 이메일 : choijih@krs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