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(=사업장 대표)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"사업주 훈련"이라고도 합니다.
(‘17년 1월~’23년 12월)에는 훈련기관(KR 아카데미센터)이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 ⇒ 사업주에 지급.
(‘24년 1월~)에는 훈련기관(KR 아카데미센터)이 지원금 신청
사업주(교육받는 기업)가 HRD-net에 등록한 사업주계좌로 지원금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.
★ 사업주가 사전에 계좌등록 및 통장사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, 지원금(환급비)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