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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 INFORM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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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소개

ISPS Code CSO/SSOview

교육과정소개
교육목표
- ISPS Code(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,
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우드)에서 요구하는 CSO(Company Security
Officer, 회사보안책임자) 및 SSO(Ship Security Officer, 선박보안 책임자)
에게 필요한 지식 습득 및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 배양

- 보안책임자 양성으로 ISPS Code에 대비한 자원확보

- ISPS Code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보안시스템 구축 용이

* 근거법령: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
【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】
교육내용
- 1일차: ISPS Code 탄생배경 및 요구사항 해설, ISPS Code 관련 용어의 정의

- 2일차: 선박보안평가 방법, 선박 보안계획서 개발, 보안심사 종류 및
ISPS Code 관련 정부의 역할, Risk Assessment Workshop

- 3일차: 보안위협의 양상, 무기, 폭발물, 보안장비 검색 요령 Workshop 및 평가
(해적피해 예방교육 관련 내용 포함 예정)
교육대상
회사보안책임자, 선박보안책임자
교육기간
3일, 24시간

해적피해예방교육view

교육과정소개
교육목표
-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
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
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숙지
교육내용
- 정부의 해적피해 예방정책과 지원활동 및 국제동향, 최근 해적동향

-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, 해적 피습 시 대응 요령, 피랍 시 극복요령

-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시 협조사항, 해군의 작전 관련 협조사항,
무기 사용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

* 근거 법령 :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
【교육훈련의 실시 등】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【교육훈련의 실시 등】
교육대상
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
교육기간
1일, 4시간

ISPS Code PFSO 신규view

교육과정소개
교육목표
- ISPS Code(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,
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우드)에서 요구하는 PFSO(Port Facility
Security Officer, 항만시설보안책임자), 보안담당자 및 내부보안 심사자
에게 필요한 지식 습득 및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 배양

- 보안책임자 양성으로 ISPS Code에 대비한 자원확보

- ISPS Code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보안시스템 구축 용이

* 근거법령: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7조 【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】,
제44조 【내부보안심사의 내용·절차 등】
교육내용
- 1일차: ISPS Code 요구사항 해설, ISPS Code 관련 용어의 정의,
보안 주체별 책임사항 및 기능, 비상상황의 준비 및 대응

- 2일차: 보안장비 소개, 항만시설 보안조치 방법, 폭발물 식별 및 대처 방법,
수하물 검색 요령

- 3일차: 항만보안 평가, 항만보안평가서 작성, 항만보안 계획서 작성 Workshop
교육대상
항만시설 보안책임자, 항만시설 보안담당자, 내부보안 심사자
교육기간
3일, 21시간

ISPS Code PFSO 보수view

교육과정소개
교육목표
- ISPS Code에서 요구하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, 담당자및 내부보안심사자로
신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유지/관리를 위한 실무자 보수 교육

*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교육내용
- 항만보안 실무 및 법률의 국내외 최신 자료

- 항만보안운용 경험 사례

- 폭발물 및 보안장비 소개

- 상기를 포함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 중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
교육대상
항만시설 보안책임자, 항만시설 보안담당자, 내부보안 심사자
교육기간
1일, 6시간

항만보안검색요원 신규view

교육과정소개
교육목표
- 항만시설보안검색요원의 양성 및 항만보안에 관련된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
교육내용
-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 중
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

- 항만보안개요, 항만테러 대응 및 우발계획, 항만 보안 법규

- 보안검색책임, 관세법 및 통제, X-ray 판독실습
(CBT : Computer Based Training, 컴퓨터기반훈련)

- 대인 보안검색, 휴대물품 보안검색

- 위탁수하물 및 특별물품 보안검색, 보안검색 종합실습

- 상황 별 대응절차, 평가(CBT; Computer Based Test, 컴퓨터기반테스트)
교육대상
보안검색 담당(예정)자
교육기간
5일, 40시간

항만보안검색요원 보수view

교육과정소개
교육목표
- 항만시설보안검색요원의 지속적인 검색능력 향상

* 보안검색요원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교육내용
- CBT교육 X-ray 판독훈련(판독요령, 위해물품, IED) 평가

- 보안검색(승객 및 수하물)

- 항만보안 관련 법규, 사건사례 및 검색절차 등

- 신형 위해 물품 등
교육대상
보안검색 담당자
교육기간
1일, 8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