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건너뛰기

Your No.1 Partner.Korean Register of Shipping

교육안내 INFORMATION

HOME > 교육안내 > 교육비환급안내

교육비환급안내

환급 과정이란?

사업주(=사업장 대표)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때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"사업주 훈련"이라고도 함.

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
교육 수강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용인
환급 대상자 : "교육수강자"의 교육비를 부담한 사업주

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훈련과정별로, 훈련 차수 별로 환급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교육비의 20~30%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계산방법(통합심사 과정)
계산방법
우선지원대상기업 : 위탁표준훈련비(직종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) x 0.9 + 식비
대기업(1000인 미만) : 위탁표준훈련비(직종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) x 0.6 + 식비
대기업(1000인 이상) : 위탁표준훈련비(직종별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) x 0.4 + 식비
* 정확한 환급비용은 교육종료 후 비용신청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• 교육 신청후, 교육 전날 오전까지 '훈련위탁계약서'를 한국선급에 제출합니다.

  • 교육비를 계산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 납부합니다.

  • 교육종료 후, 2~3개월 이내 (사)한국선급으로부터 환급비가 입금됩니다.

  • KR Academy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환급과정에 대하여 한국선급에서 직접 신청 및 환급하여 드립니다.

환급관련 문의

070-8799-8698, academy@krs.co.kr